영국비자 신청시 보험료 부담 청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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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xfordedu 작성일17-05-02 21:52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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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정부 영국비자신청시 보험료 부담금 청구

 

영국 정부는 2015년 4월 6일부터 유럽을 제외한 한국 및 외국인들에게 영국으로 6개월 이상 장기체류시

영국 국민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건강보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본 영국 의료보험료 청구 발표 전까지 영국은 비지니스나, 어학연수, 유학 등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영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영국 국민의료보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보건소 개념인 GP 에서 무료로 의료혜택을 보았던 시스템이 4월 6일 이후로 무상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들 중 6개월 이상 체류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영국비자신청시

온라인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거주목적의 외국인 들은 영국비자신청 시 200파운드,

학업을 목적으로 영국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들의 경우는 150파운드의 보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보험료는 6개월 이하의 단기방문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6개월 미만 단기체류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 후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한 회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 비용을 현지에서 지불하면 된다.